365mc병원, '지방이' 캐릭터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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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병원, '지방이' 캐릭터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승소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9.01.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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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방이' 모방인형 제조 및 유통 금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 365mc병원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365mc병원

365mc병원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난 11일 지방흡입, 비만특화 의료기관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서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담코리아는 향후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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