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추혜선 ˝시식코너 음식값, 직원에게 내라는 꼴˝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장에서] 추혜선 ˝시식코너 음식값, 직원에게 내라는 꼴˝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9.01.24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협회 등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에 의해 개최됐다.

최근 이통사에게 광고비 등을 떠넘긴 애플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애플코리아 간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에 의해 개최됐다. ⓒ시사오늘

추혜선 의원은 "글로벌 스마트 제조 기업인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이동통신3사에게 광고비와 무상 수리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심의 중에 있다"라고 입을 였었다.

이어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의 이면에는 거대 갑들의 싸움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진짜 을들이 있다. 바로 이동통신 대리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애플과 이통사가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 및 고객 체험 전용 전시용 단말기를 중소유통점에 공급하는 과정에 과도한 기준과 비용 부담을 전가 시키고 있다며 "시식코너 음식값을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이폰 데모 단말을 출고하지 않은 대리점에서는 판매용 아이폰을 주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본사 정책지를 그 증거로 제출했다.

문제는 이 전시용 아이폰의 구매 비용을 전액 대리점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고가에 70%라고는 하지만, 아이폰XS 시리즈의 경우, 3대가 출시돼 강제 구입해야 하는 데모폰 3대의 총 가격은 약 274만 원이 된다는 풀이다.

특히 아이폰을 전시하는 전시대, 보안장치, 이와 관련된 모든 전기세까지 대리점의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 개 대리점당 330만 원의 비용이 발생, 전국 대리점이 만개가 넘는 실정이로, 전국적으로 3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꼴이다.

더욱이 이통사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리점 평가 점수를 깎는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포스터나 블라인드 게시물, 아이폰 광고 부착 위치까지 강제하고 대리점이 구매해 전시한 스마트폰을 향후 1년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애플의 불공정 거래가 수도 없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적극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공정위나 방통위는 지난 10년간 이런 애플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거나 규명,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충관 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공정위와 애플 간의 공방을 보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 거대 기업이 골목시장의 일개 상인보다도 못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구나 싶어 참담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통신 대리점이나 유통망에 대해서는 온갖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일개 자영업자고 중소 상인 중에 한 사람"이라며 ""대기업들로부터 받는 불공정한 상황들을 공정경제,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추혜선 의원은 "글로벌 기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너무 속수무책이다. 관련 법령을 세밀하게 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 문제를 공정위가 글로벌 기업 갑질에 철퇴를 가하는 사례로 남겨주길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