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주휴수당,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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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주휴수당,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1.29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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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지급 강제…소상공인 반발 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사실상 강제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사오늘 김승종

얼마 전부터 언론에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주휴수당이 자영업자를 옥죄는 원흉(元兇)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대체 주휴수당이 뭐기에 자영업자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는지, 또 왜 갑자기 논란이 되는 건지 <시사오늘>이 짚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휴일에 지급되는 일당!

일단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죠.

자, 그럼 두 조항을 합쳐보겠습니다. ‘1주 동안 개근한 사람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라’라는 짧고 간단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1주 동안 개근을 했다는 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의미니까, 하루 정도는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쉬는 날에도 일당을 지급하라(유급휴일)’고 못 박아 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대학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일주일에 5일, 총 40시간을 일한 거죠. 이러면 A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반드시 쉬게 해야 하고, 일당까지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A가 시급으로 1만 원을 받는다면, 실제로 일한 40시간에 대한 시급(1만 원×40시간)에 쉬는 날 줘야 하는 수당(하루치 임금)까지 총 48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평일과 같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는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개념이었던 거죠.

원래 법에 있었는데…왜 문제되나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래 법에 있던 건데, 왜 갑자기 시끄러운 거야?’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전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이 있긴 했지만, ‘미지급’과 ‘체불’의 구분이 모호한 임금의 특성상 주휴수당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내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 해도 임금 체불은 민사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받는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하면서 주휴시간(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시간)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시간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1주에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1주 임금/40시간’으로 계산했다면, 이제는 ‘1주 임금/48시간(실제로 일한 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니 예를 들어 볼까요. B라는 사업주는 시급 1만 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C에게 일주일에 40만 원을 줍니다. 5일 동안 8시간씩 총 40시간 일했으니까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총 40만 원을 준 거죠.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40만 원/40시간이니까 시급 1만 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신고 당하면 주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올해에는 B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건 5일 동안 8시간씩 일했을 경우 총 근로시간을 48시간(실제로 일한 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B는 주휴수당 미지급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까지 위반(40만 원/48시간=약8330원)하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법 위반은 주휴수당 미지급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지켰나 안 지켰나’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정조치나 민사사건으로 들어갔던 주휴수당 미지급과는 달리,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협회가 “자영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횡행하는 ‘꼼수’…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 낳지 않아

이렇게 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개정은 ‘주휴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아르바이트생 1명당 1주에 8만 원, 1달에 30만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자영업자 평균 월수입이 채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2018년 신한은행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소득편’ 기준)에서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밖에 없죠.

즉 소상공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건데, 이제 안 주면 형사 처분을 하겠다고 하니 못 살겠다’는 거죠. 실제로 소상공인협회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휴수당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4.2%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60.9%가 ‘지급 여력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죠.

그렇다고 형사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범법을 할 수는 없으니, 각종 꼼수도 동원됩니다. 혹시 ‘쪼개기 알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쪼개기 알바란 하루 2시간 혹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거죠.

이러면 사업자는 주휴수당을 회피할 수 있지만 관리에 더 큰 노력이 들어가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사업장 저 사업장을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주17시간 이하 근로자는 151만8000명으로 2017년보다 11.4%(15만6000여 명)나 늘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는 쪼개기 알바로 인한 1주 15시간 미만의 ‘나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미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는 주휴수당을 ‘확실히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을 ‘나쁜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그로 인한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도 정부가 새겨들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문재인 정부가 한 번쯤 되새겨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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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야 2019-01-30 16:36:00
없던제도가 갑자기 튀는 이유는 주휴수당 제도 자체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보완책으로 나온건데인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버린 상황.
자영업자는 땅파서 장사하나..
워낙에 일반 근로자면 몰라도 알바를 주휴수당 준다는거
자체가 어이상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