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판결문으로 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헌법 위반 有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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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판결문으로 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헌법 위반 有無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2.14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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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 현장에서
김경수 지사는 왜 유죄를 받았나
정부의 위반 가능성 사례들도 지적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위반 사례 토론회 현장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문제인식이 쏟아졌다.ⓒ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이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 위반 유무 사례들이 최근 전문가들 중심으로 지적됐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서’를 통해 엿보았다.

# 드루킹 사건의 시작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김모(이하 드루킹) 씨는 지난 2009년 1월 5일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을 개설·운영했다.

드루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경공모의 기업 인수(적대적 M&A)’ 등의 경공모 이념 달성을 위해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었다. 지난 2014년 11월 9일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한 출판사 건물 1·2층과 3층 일부를 임차해 ‘느릅나무’라는 상호를 달았다.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은 이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치 관련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중 스텝 레벨 최고 등급인 ‘아보카’라는 닉네임의 도 모(이하 아보카)씨는 드루킹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해 경공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고자 마음먹게 된다. 2009년경부터 회원으로 있던 아보카는 변호사로서 법무팀 팀장을 지내며 경공모의 기업 인수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다.

#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의)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6년 6월 30일경 드루킹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그해 11월 9일 경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다. 동시에 드루킹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드루킹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계속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드루킹과 아보카는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또 그 대가로 김 지사에게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아보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했다.

드루킹 등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경공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해 AWS(아마존웹서비스) 서버에 킹크랩 관리 서버를 설치했다.

경공모 회원 등으로부터 킹크랩 작동에 사용할 기기 (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 일명 ‘잠수함’), 유심칩,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관리하면서 킹크랩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했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드루킹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했다.

아울러 드루킹으로부터 요구받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드루킹에게 아보카를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 댓글 순위 조작

김 지사와 드루킹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수십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해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2016년 12월 7일 밤 11시 19분경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 깨라'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기사를 발견했다. 이후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 앞에서 탄핵집회 해야 합니다. 저 박쥐 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포착하고, 같은 날 밤 11시 37분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12월 4일 밤 9시 17분경부터 2018년 2월 8일 새벽 3시 28분경까지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7만 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만 6602개에 총8만 8333개, 570회의 공감ㆍ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 오사카와 센다이 총영사

김 지사는 2017년 6월 7일경 여의도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드루킹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드루킹으로부터 아보카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업무 담당자에게 아보카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며 이력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말경 아보카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이를 드루킹에게 알리지 않고,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었던 제7회 지방선거까지 경공모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했다.

2017년 12월 28일경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2018년 1월 2일경 직접 드루킹에게 연락해, 아보카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상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관련,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혐의 중 일부"를 재정리해 옮긴 것이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김기수 변호사는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 등이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판결문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여론조작을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경공모와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할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것을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과연 경공모와 같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단체는 하나뿐이었을까. 또 다른 드루킹은 없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라고 언급했다. 

해당 사건이 왜 헌법적 위반 사례인지는 또 다른 발제자인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설명했다. 백 변호사의 지적에 따르면 이렇다.

“댓글 조작 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를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댓글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과 제7장(선거 관리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위헌적인 것이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탄핵 주장 등이 일고 있는 것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에 판결을 내린 판사를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이 크게 비판하며 탄핵을 주장했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심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공화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모든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자유의 공간, 법의 공간에 존재해야한다”고 했다. 또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사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것”이라며 “법관들조차 ‘적폐 법관을 솎아 내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국민을 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의 김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드루킹 김 모씨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보카인 도 모씨에게는 댓글순위 조작 방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 중 김 지사는 1심 선고 후인 다음날(1일) 부인인 김정순 씨를 통해 전한 옥중 편지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김 지사는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겠다”고 했다. 현재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배당됐다.

드루킹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헌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것들도 지목됐다. 아래는 백 변호사가 제기한 사례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헌법 제101조와 제110조는 국민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특별법원은 군사 법원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바 헌법위반의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과 은행을 통한 사기업 지배

“국민연금의 사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은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126조 위반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 체제임을 천명한 것으로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명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며, 남북경협의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대통령이 비준한 행위는 헌법 제60조에 의거해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밖에 최준선·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주 국민을 위한 대안 사무총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이언주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자유시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에서 공동주최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김종석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를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때를 기억한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많은 사람이 구속됐다. 그런데 정작 그것으로 인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그전의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자유민주포럼 대표인 김영우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나. 얼마나 어렵게 대한민국을 개척했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뤘느냐”며 “이 자리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표 원장은 축사에서  “독일의 역사학자 헤겔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반복된다. 먼저 것은 비극으로, 나중 것은 희극으로 끝난다. 헤겔의 이 말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불통으로 탄핵되고 불행한 구속까지 됐다. 이것을 지켜본 문재인 정부 또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오만과 독선, 무능과 불통의 전철을 밟고 있다. 경제도 문제지만 헌법 위반이 문제다.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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