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주요 정당해산 사례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어땠을까] 역대 주요 정당해산 사례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2.21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해방 이후, 정당의 해산 사례는 생몰한 정당의 숫자만큼이나 많다. 대부분이 당이 합당·흡수 등으로 해산한 사례지만, 그 외에 특별한 사례만도 십여 건에 달한다. <시사오늘>이 한국 정치사상 주요 정당들의 해산 사례를 살펴봤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9일 황교안 전 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다시 '통진당 해산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시사오늘>이 한국 정치사상 주요 정당들의 해산 사례를 살펴봤다.

해방 이후, 정당의 해산 사례는 생몰한 정당의 숫자만큼이나 많다. 대부분이 당이 합당·흡수 등으로 해산한 사례지만, 그 외에 특별한 사례만도 십여 건에 달한다.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유명한 진보당은 정부 초기에 가장 유명한 정당해산 사례다. 이전에도 근로인민당·민주주의독립전선·민주독립당 등 진보·사회계열 정당들이 생겨났다 해산했지만, 진보당은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1958년, 중앙당 사무실을 수색하고 당원명부 등 각종 서류를 압수하는 등 진보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4개월만에 진보당은 등록취소가 되면서 사실상 해산됐다. 52년 후인 2011년 사형당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복권되며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기록됐다.

이후 1961년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며 민주당과 통일사회당이 해산된다. 장면·신익희 등이 주축이었던 민주당은 제2공화국의 여당이었으나, 쿠데타 직후 해산됐다. 진보정당 계열의 통일사회당도 이 때 해산됐는데, 1965년 재건됐다가 다시 1967년 해산했다.

1980년에도 군부에 의한 정당해산이 있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민주공화당·민주통일당·신민당을 해산했다. 제5공화국은 헌법 부칙 제 7조로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정당은 당연히 해산된다'라는 조항을 내세웠었다.

이후엔 정당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산한 정당들이 줄이었다. 1988년 신한민주당은 김영삼(YS)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탈당, 통일민주당을 만들자 그대로 몰락했다. 그해 실시된 제13대 총선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며 등록이 취소돼 당이 해산됐다.

1990년, 장기표·김문수·이재오 등은 민중당을 창당, 1991년 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냈다(강원도 정선군 성희직).이후 1992년 제14대총선에선 51명의 후보가 출마, 평균 6.25%의 득표율을 기록면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정당법에 의거, 해산됐다. 이후 상당수가 민주자유당으로 건너갔다.

2004년 해산된 국민통합 21은 무소속이었던 정몽준 의원이 2002년 대선출마를 위해 만들었던 정당이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당법상 '정당은 전국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각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자격이 미달, 등록취소로 해산됐다.

2002년 유시민 등을 중심으로 한 친노계가 만든 개혁국민정당은, 열린우리당 합류를 위해 2003년 자진해산을 결의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내 충돌이 있었고, 결국 유시민 등 당권파들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자진해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내 남아있던 인사들이 있었으나 결국 지난 2004년 정당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해산했다.

2012년엔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국민생각이 있었다. 그해 2월 출범했지만, 2개월 뒤 4월 11일 총선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정당지지율 득표에서도 등록취소요건 2%미만(0.73%)를 얻으면서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지난 2014년의 통진당은 가장 최근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된 정당이다. 헌법재판소에선 헌법재판소가 8: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 강제 해산됐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