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케아·다이소 타깃?…옥죄기냐 중소상인 살리기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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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케아·다이소 타깃?…옥죄기냐 중소상인 살리기냐 '논란'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9.02.2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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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점포 의무휴일제 적용 골자 법안 잇따른 발의에 의견분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정부의 유통규제안을 두고 종합 생활용품점 ‘다이소’와 ‘이케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뉴시스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케아·다이소가 잇단 유통업계 옥죄기 법안 발의에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불과 반 년 사이 두 차례나 중대규모 점포 의무휴일제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관련업계는 유통가 옥죄기가 다시 재현되나 걱정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대표적으로 이케아와 다이소를 타깃으로 겨냥한 것이란 중론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주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중 현재는 대형마트만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업장 규모가 준대규모점포 기준보다 작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무휴일제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해 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정 이상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의 직영점·체인점을 준대규모 점포로 넣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이 같은 두 법안은 이케아와 다이소 두 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대규모 점포와 비슷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이유다.

이케아는 2014년 1호점인 광명점에 이어 2017년 2호점(경기도 고양점)의 문을 열었다. 향후 경기도 기흥과 충남 계룡, 부산, 서울 강동구 고덕 등에서 추가로 출점해 2020년까지 매장 수를 6개 더 늘린다는 복안이다.

다이소 역시 매출액과 점포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1조 클럽에 입성한 다이소는 2015년 기준 1000개를 돌파, 지난해 기준 1200여 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 이케아와 다이소는 유통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적용되는 매달 두 차례의 의무휴업에서 예외된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유통기업·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광수 의원실 측은 “이케아와 다이소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액도 준대규모 점포와 비슷하지만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지역 중소업체 발전과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이케아는 ‘가구’, 다이소는 ‘생활용품’ 전문점을 표방하지만 판매 품목이 다양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문구단체 3곳이 2017년 전국 문구점 259곳을 대상으로 다이소의 상권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다이소 개점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일각에선 규제와 같은 정부 개입보다는 업체의 자발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이미 두 기업은 자체적으로 상생 방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케아는 지난 12월 동부산점을 개점할 당시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해 제품을 조달할 기회를 현지 회사에 제공하고 지역 중소상공인과 상생방안도 계속 내놓기로 했다. 

다이소의 경우 전통시장 근처의 출점을 자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2018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자발적으로 편입하면서 일부 문구용품의 판매방식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일부 골목상권은 기업들의 상생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어 정부가 굳이 나서서 규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주요 전문점을 타깃으로 한 규제법이 오히려 또 다른 중소업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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