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 X-파일’ 6년 공방…“대한민국 검찰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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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삼성 X-파일’ 6년 공방…“대한민국 검찰 현실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5.13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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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지난 2005년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그해 8월 파일 녹취록에 등장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의 무죄 선고를 일부 파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시켰다.

이른바 ‘삼성 X-파일’은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과거 안기부가 도청한 사건으로, 2005년 MBC 이상호 기자에 의해 8년 만에 언론에 공개된 뒤 같은 해 8월 노 고문이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의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 ‘떡값 검사’와 ‘삼성 비자금’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당시 노 고문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했고 검찰 명단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형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노 고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009년 12월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13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법제위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직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각 2심과 원심을 유지하며 무죄선고를 내린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청 내용의 공개로 재계와 검찰에 대한 수사 촉구라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다”면서 “(삼성 X-파일)대화 시점은 공개시점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노 고문이) 홈페이지에 검찰 명단을 공개한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사진제공=진보신당>

노 고문은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고문은 ‘대법원이 8년 전의 일이라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전원 의원,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등 141명 등 국회의원 299명 중 290여명이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의 부진을 이유로 특검설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일에 이렇게 유래 없는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고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면서도 같은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도자료의 배포가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한 판례는 인터넷 이전에 만들어진 판례”라며 “이는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디지털 시대의 행위를 재단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실제 2005년 8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지 않았느냐. 또 지금도 일부 언론사들은 접수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뉴스로 게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보도자료를 파일로 전송하는 것과 A4 종이에 인쇄해서 배포하는 것은 그 성격이 동일하다.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노 고문은 대법원이 ‘떡값 검사의 공개가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한 판결과 관련, “(제가 공개하기 이전에) 떡값 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국회의원 290여명이 특검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2005년 8월 18일 법사위 이후 검찰은 불법 도청자료에 나오는 전현직 검사들에게 그 명단을 알려줬다. 그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동료들에게는 불법 도청자료를 유출하면서 동시에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수사촉구에 대해서는 불법 도청자료를 근거로 수사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이런 검찰에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촉구해야 하는가”라며 “과연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나라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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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a 2011-06-28 10:44:21
YMMD with that aenwsr! 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