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로 ‘10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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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로 ‘10원 소송’ 승소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9.09.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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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산 터널 공사를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지난 2일 천성산 도룡뇽 단식 투쟁과 관련 과장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율스님이 “과장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율스님에게 입힌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율스님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를 10원을 정한다”며 “지율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와 같은 사건은 모든 생명들이 어울려 사는 생태계 환경을 무시한 채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이 같은 사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실상 최소의 화폐단위인 10원을 위자료로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1건의 기사와 칼럼에서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철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공사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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