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구 회장 비자금 조사…다음 타깃은 박삼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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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찬구 회장 비자금 조사…다음 타깃은 박삼구 회장?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6.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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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9일 박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시스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박찬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찬구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박 회장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와 지난 2009년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이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은 박찬구 회장의 관련 혐의에 어느 정도 연관성을 증명할 단서들을 포착한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제보내용을 토대로 4월12일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계열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압수된 자료를 분석, 내부조사를 거쳐 세 차례 박찬구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제 사건의 관심은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쏠린다. 박찬구 회장을 둘러싼 혐의 등에 형인 박삼구 회장도 거론되고 있어 언제쯤 검찰의 칼끝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향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지난 4월 수사 초기 박찬구 회장은 “죄지은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다. 누구인지는 알아서 판단하라”며 박삼구 회장을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후 6월3일 검찰 조사 첫 날 박찬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의 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와 관련해 “관련이 있다.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혀 직접 금호아시아나를 거론, 박삼구 회장을 압박했다.

핵심은 2009년 6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이전에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사전 결의를 당시 박찬구 회장이 알고 있었느냐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약정 체결 당시 대우건설 풋백옵션과 관련된 재무적 투자자 결의내용만 공개됐을 뿐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박찬구 회장은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약정 체결 이전 이미 대우건설 매각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주가상승을 위한 시간벌기 행위이며 또한 박찬구 회장을 제외하고 산업은행과 액정을 체결했다면 이는 산업은행을 기만한 사기행위라 게 금호석유화학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금호석유화학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데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제보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1차 소환 전인 지난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 임원은 2009년 5월 대우건설 매각 결정이 났으며 당시 박찬구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곧바로 금호석유화학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사기·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와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내부정보이용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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