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최혜경 기자]
전주에 사는 이모씨는 올해 1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보고 통화하여 가격과 실매물임을 확인하고 서울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으나, 다른 직원이 나타나 사무실로 안내한 후 신청인이 구매하려던 것과 같은 값싼 차량은 존재할 수 없다며 다른 차를 사도록 권유받았다.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 상당수가 이처럼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중고차 구입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가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 중 23.2%는 ‘자동차관리법’상 교부받도록 규정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21곳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 딜러회원제로 운영되는 19개 사이트 중 8개(42.1%)만이 보험개발원 DB와 연동된 실차매칭서비스를 활용해 실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러회원 가입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한 단계 더 거치는 사이트도 21개 중 4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딜러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 ‘중고차 온라인 광고 표시기준 마련 및 허위 광고 제재 방안 강구’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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