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번번이 시동 꺼지는 차량…“신차 교환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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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번번이 시동 꺼지는 차량…“신차 교환해줘야”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6.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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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자동차 시동이 자주 꺼지는 현상은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차량 출고 후 1년 새 5회 시동이 꺼진 하자 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2009년 10월23일 현대차 투싼(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지난해 5월25일부터 10월19일까지 시동 꺼짐 현상으로 5회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시동 불량의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아 같은 해 12월 디로거(D-Logger) 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했다. 그러다 올해 4월21일 오전6시40분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IC에서 통일로 IC로 가는 도중 또 다시 시동이 꺼져 더 이상 불안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5차례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3회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결함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디로거를 장착한 후에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디로거를 차량에 장착해도 시동이 꺼졌을 경우 운전자가 디로거를 수동으로 눌러야한다”며 “디로거에는 시동 꺼짐 현상 전후 50초 정도의 데이터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로거 만으로 시동 꺼짐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의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는 만큼 피해 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해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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