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동아건설, 허위 시공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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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동아건설, 허위 시공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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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공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 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4일 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신청인 302명이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 소재 대곡역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분양 당시 카탈로그 등에는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원목이 아닌 합판마루로 시공돼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재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에스엔디개발이 폐업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신동아건설 측은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의 발주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만을 했을 뿐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에 분양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의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는 등 아파트 분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양카탈로그에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사전에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혹은 묵인한 것으로 판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인들의 손해액에 대해 카탈로그에 따라 시공됐어야 할 ‘원목마루’와 실제 시공된 ‘합판마루’ 사이의 세대별 시공비 차액(33평형 183만원, 43평형 132만원)의 합계 4억2710만 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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