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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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1.06.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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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휴대폰 보험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휴대폰 보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 하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대폰 보험이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구매한 단말기의 도난·분실·파손 등 발생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8월부터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헤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 및 전화(ARS) 보상 예약접수도 가능하다. 이에 앞으로는 업무시간과 관계 없이 인터넷으로 보상접수를 할 수 있고(KT 제공 중, LGU+ 7월, SKT 12월) 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전화(콜백)를 받을 수 있게 된다.(LGU+ 제공 중, KT 7월말, SKT 8월)

지금까지의 이용자는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SKT 6월말 예정, LGU+ 7월, KT 8월)

이밖에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 가입 가능 △이동전화 명의변경시 휴대폰 보험 승계 가능 △보상처리 기간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등의 개선 사항을 이용약관에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통3사에게 통보, 이행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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