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오픈프라이스제…빙과, 과자류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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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많은 오픈프라이스제…빙과, 과자류 퇴출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1.06.3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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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 과자류 이젠 어딜가나 똑같은 가격으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상준 기자]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가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일부 가전과 의류에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돼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모두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작년 7월1일부터 오프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증거로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 제도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고 도입했다"고 상기하면서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일부 편법 가격인상 사례도 있고 해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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