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걱정마세요"…약정없이도 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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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걱정마세요"…약정없이도 보험 가능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1.06.3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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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상준 기자]

효자동에 사는 권정협(45·남)씨는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지난주 회식자리에서 잃어버렸다. 권씨는 자신의 핸드폰이 당연히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대리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권씨는 자신의 핸드폰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대림점 측은 통신사 측과 '약정 2년'을 맺은 사람에 한에서만 보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권씨에게 들려줬다.

권씨는 기분좋게 회식자리에 참석했지만 뜻하지 않은 고가의 핸드폰을 분실함에 따라 기분만 망쳤다.

이처럼 스마튼폰 등 고가 휴대폰 분실, 파손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폰 보험 관련 이용약관이 바뀐다.

기존에는 2년 약정가입을 해야만 휴대폰 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용자가 원하면 보헙 가입을 할 수 있고 명의이전을 할 때 보험승계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특히 처음 휴대폰을 구입할 때 대리점 직원들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기한 내에 가입을 권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같은 개선책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외에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 및 전화(ARS)로 보상 예약접수 가능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가능 △보상처리 기간 가이드라인에 명시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험 누적가입자수가 지난 2009년 말 109만 명에서 5월말 454만 명으로 급증했다”며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통신 3사에게 통보, 이행토록 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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