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걸려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 다른 항공사 조종사가 음주 비행을 하려다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기장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간을 잡으려다 국토부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적발된 기장은 지난 10일 오전 7시5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중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기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42%로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해당 기장에게 정직 1개월을 이스타항공에게는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올해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까지. 국토부는 이처럼 조종사들의 음주 적발이 잇따르자 지난주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항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조종사와 승무원, 관제사 등 항공 업종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음주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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