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한유총 생길 가능성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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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3의 한유총 생길 가능성 여전해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3.05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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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재발 막으려면 교육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담보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 교육청은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실행에 옮겼다”며 “이는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1994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완전한 해산까지는 한 달 가량 걸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회는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다만 한유총이 실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교육당국과 한유총간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법인 취소돼도 ‘제2, 3의 한유총’ 만들어질 가능성 여전해
사단법인의 지위를 잃는 것이 한유총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한유총에 가입돼 있는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200여 개에 달한다. 그만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 사단법인이 아니어도 다른 형태의 단체를 다시 설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유총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더라도 일단 조직은 그대로 존재할 거라는 게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다. <시사오늘>이 취재한 결과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한유총이 지난번 국회 앞에서 총궐기 투쟁을 할 때도 회원들에게 10억을 걷었다고 한다. 특별회비 형태로 따로 걷고 집행을 하다 보니 자산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이 상당한 자금동원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법률 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뿐더러 설립인가를 취소하더라도 조직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설명이다.

한유총 설립인가 취소가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유총이 사단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언제든지 비슷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한유총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 사태의 근본원인은 한유총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유총이 불법을 저지른 데 있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법 집행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치원3법과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교육자들이 저지르는 불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자 지금의 사태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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