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이상규 “사법농단 법관 절반 이상이 통진당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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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이상규 “사법농단 법관 절반 이상이 통진당 관련 혐의”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3.06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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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 중 절반 이상이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인물입니다. 이것만 봐도 통진당 해산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상규 민중당(통합진보당 후신) 상임대표가 한 말이다. 지금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 총 14명 중 9명이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개입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오늘 기소된 법관 다섯 명도 최소인원일 뿐”이라며 “광범위하게 연결돼있는 법관 모두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사법농단 법관 중 절반 이상이 통진당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만 봐도 통진당 해산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말했다.ⓒ뉴시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사법농단 법관 중 절반 이상이 통진당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만 봐도 통진당 해산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말했다.ⓒ뉴시스

-오늘(6일) 사법농단 법관 10명이 기소됐다. 그 중 통진당 관련해서는 5명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늘 추가 기소된 10명 법관까지 총 14명 법관 중 9명인 절반 이상이 통진당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농단에 통합진보당 사건이 한 축임을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 과정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재판거래 등으로 많은 판사들이 관여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보여준다.”

-오늘 기소된 법관 다섯 명은 어떤 혐의를 받나.
“이민걸, 이규진, 심상철, 방창현, 유해용 등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통진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배당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받고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이미 통합진보당 재판 관련 문건을 대법원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통진당 관련해서 법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양하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개별 사건이 아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로 세 번의 판결이 있었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비례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 건이 있었다. 대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관여한 사건이다. 오늘 기소된 다섯 명도 범죄행위가 중한 핵심인물로 최소인원일 뿐이지, 훨씬 많은 수의 법관들이 광범위하게 연결돼있다.”
 
-얼마 전 임은정 검사가 인터뷰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을 언급했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언급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간 사건이 많다. 마치 검사들이 사법개혁 운운하며 법원의 여러 잘못을 수사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이 덮고 넘어간 사건 중에 통진당과 관련된 것도 있다. 법무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연결 의혹을 수사도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갔다.’고 말한 부분이다. 통진당 사건은 1심, 2심, 3심 법원 체계뿐 아니라 헌재와 청와대 전체가 연결된 사건이었다.”

-임은정 검사가 말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통진당 해산 날짜가 12월 19일이다. 그런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보면  12월 17일자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오병윤·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과 금일 내 조율 중’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적혀있다. 사전에 청와대가 이미 선고날짜와 판결결과도 알고 있었고,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헌재와 접촉해서 강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재판개입에 관여한 법관들은 탄핵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게 마땅하다. 검찰이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기소했지만, 사법농단에 가담한 자들 전체를 밝혀내지 않으면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법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회의원도 관련돼 있다. 또 사법개혁을 통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전모를 밝히고 명예훼손과 원상회복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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