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사건번호 미리 받아놓고, 별도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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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건번호 미리 받아놓고, 별도로 접수했다”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3.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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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항소심 재판, 배당절차 조작 의혹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통진당 소송 배당 조작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통진당 소송 배당 조작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5일 검찰이 기소한 사법농단 법관 10명 중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졌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직 항소 건이 특정 법관에게 배당되도록 사건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다른 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혐의다.

<시사오늘>이 7일 검찰을 통해 입수한 ‘전·현직 법관 기소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해 5명의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가 헌법상 의원직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이 ‘해산 결정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상실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입장과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하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직접 2015년 12월 항소심에서는 법원행정처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 사건을 제6행정부 재판장 주심으로 배당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배당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사건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되기도 전에 미리 별도로 사건번호를 받아놓고, 향후 기록이 송부되면 받아놓은 사건번호를 부여해 해당 사건을 제6행정부 재판장 주심으로 배당되게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사건 배당에 관한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되기 전 사건번호를 받아놓고, 기록송부 후에도 다른 사건과 별도로 접수됐다. 정상적으로 배당됐다면 제6행정부 재판장 주심으로 배당될 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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