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일본서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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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일본서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 특허분쟁 승소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3.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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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대우조선해양 로고 ⓒ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로고 ⓒ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됐다.

일본 경쟁업체는 PRS 특허 무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 방어로 독점적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돼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 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 수주해 23척은 인도 완료했고, 28척은 건조 중이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해 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유럽·일본·중국·중동·인도·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 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으로써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 진입을 방어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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