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는 12일(현지시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베이징IT지원센터와 한국기업의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준수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북경 포스코 타워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업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佺法)’은 준수해야 할 조항도 많고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하다. 또한, 이외에도 중국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단속’ 등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중국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네트워크안전법 중 기업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매년 심사·인증하는 제21조,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중국 후강(胡鋼) 변호사는 네트워크안전법 등 중국 내 개인·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신 법제도 동향을 발표했고 △중국 딜로이트(Deloitte, 德勤)의 초등기(肖騰飛) 파트너는 기업이 네트워크 안전등급을 획득하는 과정을 6단계(초기등급 결정~최종감사)로 구분해 실제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정(袁靖) CISO는 민생은행이 등급 획득을 위해 준비한 절차 및 방법, 애로점 등을 소개하면서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조례(等保2.0)’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등급 획득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KISA와 코트라는 올해 북경뿐 아니라 상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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