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북경서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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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북경서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설명회’ 개최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3.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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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지난 12일(현지시각) 중국 북경 포스코 타워에서 열린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설명회’ 모습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난 12일(현지시각) 중국 북경 포스코 타워에서 열린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설명회’ 모습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는 12일(현지시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베이징IT지원센터와 한국기업의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준수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북경 포스코 타워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업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佺法)’은 준수해야 할 조항도 많고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하다. 또한, 이외에도 중국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단속’ 등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중국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네트워크안전법 중 기업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매년 심사·인증하는 제21조,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중국 후강(胡鋼) 변호사는 네트워크안전법 등 중국 내 개인·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신 법제도 동향을 발표했고 △중국 딜로이트(Deloitte, 德勤)의 초등기(肖騰飛) 파트너는 기업이 네트워크 안전등급을 획득하는 과정을 6단계(초기등급 결정~최종감사)로 구분해 실제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정(袁靖) CISO는 민생은행이 등급 획득을 위해 준비한 절차 및 방법, 애로점 등을 소개하면서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조례(等保2.0)’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등급 획득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KISA와 코트라는 올해 북경뿐 아니라 상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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