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공개'…헌재 누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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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공개'…헌재 누구 손 들어줄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3.1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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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協, 가맹법 시행령 위헌 소송...가처분 신청도
업계 “영업비밀 침해” vs 공정위 “투명한 정보 제공위해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지난 1월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에서 헌법소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 1월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에서 헌법소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업계가 차액가맹금 등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적 다툼에 돌입한다. 올해 들어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서 업계와 공정위의 대립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부 정책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수품목 원가와 차액가맹금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시행 예고 단계에서부터 1년여간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협회 측은 규제개혁위원회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규개위에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해왔다.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하자 지난 1월23일에는 결국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 등에 반발해왔다.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피해가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사실상의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산업 구조상 본사의 능력에 따라 마진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원가는 업체마다 상황에 맞춰 정하는 건데 공개가 된다면 이를 일률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경쟁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예비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깜깜이 차액가맹금’ 문제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가맹본부의 폭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차액가맹금은 규모의 평균을 공개하는 것이라 개별 품목별로는 마진이 드러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의 구입 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기 때문에 본부의 원가정보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는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고 (경쟁업체 등) 일반 소비자는 알 수 없다”고 협회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협회가 이번 시행령을 두고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하면 최장 180여일 동안 차액가맹금 공개가 지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부합하는 법안임을 고려할 때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소원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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