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해바라기유 폭리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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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해바라기유 폭리 사실과 달라”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3.1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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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제기한 소송 무혐의 처분 받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bhc로고. ⓒbhc
bhc로고. ⓒbhc

가맹점을 상대로 해바라기유 폭리를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bhc치킨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련 소송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bhc치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bhc치킨이 함량 미달의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회사 측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 협의회의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올해 초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25일 기각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한 매체가 보도한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해당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bhc 관계자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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