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피해 책임, SK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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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 피해 책임, SK로 넘어가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3.2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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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 PL 계약서 “SK케미칼이 피해 전적 보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전달 시점도 논란...檢, 계약내용 분석 착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제조원인 SK와 판매원인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 주체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주체가 SK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지난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맺었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지만 애경산업은 판매만을 맡았고 원료물질인 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 모두 SK케미칼이 맡았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애경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SK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애경 측 설명이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애경·이마트 등의 형사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SK케미칼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되는 셈이다. 애경과 SK케미칼이 맺은 계약서대로라면 이마트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 책임도 SK케미칼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SK 측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을 맺은 것이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유통사에 제대로 제공했는지도 논란거리다. ‘MSDS’에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애경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당시 SK케미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2년에는 MSDS를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케미칼은 2002년부터 MSDS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SK와 애경 사이 제조물 책임계약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주고받은 안전성·책임 문제 관련 문건을 은폐하지 않았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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