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일자리기업·사회적경제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일자리기업·사회적경제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3.2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25일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왼쪽부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용보증기금
25일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25일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구 신보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금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 신뢰 증진과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은 신보 700억원, 기보 300억원 등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기업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기업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선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 또한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자리창출 기업을 발굴‧지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기업, 소셜벤처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발굴 및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파천황 (破天荒)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