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점입가경…여야4당 “철저한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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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점입가경…여야4당 “철저한 재수사 촉구”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3.2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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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재수사 지시해야
“황교안‧곽상도도 적극 협조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수사외압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여야4당이 검찰의 재수사를 일제히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15일 당시의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이다.©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수사외압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여야4당이 검찰의 재수사를 일제히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15일 당시의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이다.©뉴시스

여야4당이 점임가경으로 치닫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뇌물 수수, 수사 외압 혐의 등으로 확산되며 게이트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별장 성폭행’에 이어 뇌물 수수 혐의까지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재수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2013년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별장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이 ‘돈이 담긴 봉투가 오가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바 있으나, 당시 검찰은 계좌추적 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오늘로 예정돼 있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재수사 등을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수석대변인은 앞서 24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공약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기된 경찰청장의 사퇴”와 “경찰청장의 직후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이 전면 교체”된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에 의해 정권 초기 인사에 ‘흠집’이 난 데 대해 청와대가 본때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며“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전날(24일) 논평에서 “외압을 행사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권력 기관의 행태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 충실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엄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탈 행위가 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이라 비판했다.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라 밝히며 “황 대표와 곽 의원도 결백하다면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같은 날(24일)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검경 등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국정농단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먼저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뜻을 함께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25일 오전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학의 특수강간으로 시작될 재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지만 과거 고위층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그동안은 공소시효가 지나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뇌물 수수 등 새로운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재수사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25일) 김 전 차관의 의혹 조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수사 권고를 요청할 방침이다. 과거사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전망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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