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 이상훈·김경률 위원, 자격 상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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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 이상훈·김경률 위원, 자격 상실 논란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3.2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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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가 25일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일부 수탁위원의 자격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총 9명의 위원 중 이상훈 변호사와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센터소장 등 두 사람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제5조 규정 (위원의 서약),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에 따라 대한항공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액주주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이상훈 변호사는 방송출연은 물론 소액주주 의결권 대리인 활동(프록시 파이트) 등을 직접 하면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재선임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경률 위원 역시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중이라서 주총 당일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훈·김경률 위원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대한항공 안건에 참석해서 표결을 행사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법성이 있음은 물론, 수탁자위원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상징적으로 1주 취득해 주주 자격을 갖춘 다음 본격적으로 소액주주들을 타깃으로 한 반대 주주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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