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경상남도청에서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협약’을 경상남도,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차보증금대출 보증료 인하 등 보증 조건을 완화하고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해 내달 중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은행은 최대 9000만원 한도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보증금 1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만 19~34세)과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미만) 등 대상자를 선정해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액(최대 3000만원 한도) 이자를 최대 3%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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