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김준규 총장의 선택, 정말 옳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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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김준규 총장의 선택, 정말 옳았나?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07.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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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반발한 김준규 총장의 퇴임을 보면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최근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를 검찰총장이라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유력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과 법조계가가 술렁이고 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정국에 핵으로 등장한 가운데, 검찰의 최고 지휘권자인 김준규 총장이 지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 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이다. 당초,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거취와 관련해 일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번 김총장의 행동은 그리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후폭풍의 강도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일치된 판단이다.그도 그럴 것이, 지난 국회 법사위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이 내놓은 입장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굳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이른바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엄격한 3권 분립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엄한' 입법 기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법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파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더욱, 이번 검찰의 반발이 이들 검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최고 권력기관을 향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시츄에이션이다.검찰이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내놓은 근거가 다름 아닌 경찰과의 힘 겨루기 와중, 청와대가 마련한 소위 '합의문'이라는 것.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으로 여겨져온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직접 관여해,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총장이 퇴임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사퇴를 강행한 이유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때 마련된 '합의문'과 크게 다르다는데 원인이 있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시각이다.

문제가 이렇다 보니, 청와대의 입장도 난감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수족이나 다름없던, 검찰이 청와대가 중재한 '합의문'을 내세워 입법부의 법 개정에 불만을 품었다는 점,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이번 검찰의 행보를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다.하지만, 사태를 바라보는 눈빛에 우려가 더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사태가 현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국에 커다란 혼란을 예측하고 있다.

사정이 이쯤되자, 이번엔 검찰의 행보를 주시하던 측에서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검찰의 이해가 법안의 개정으로 큰 손상을 입었다고는 해도, 김 총장의 이번 사임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실제 사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는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회유와 만류 등 설득 작업에 온 힘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모든 노력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신뢰를 전제로 임명했던 은인에 보은은 커녕, 비수를 꽂았다는 표현이 나올 법하다.

김 총장의 사퇴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들린다. 이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출장 중'인 때, 공직자가 사퇴를 강행한 것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황식 총리의 표현이다.그렇다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다. 경찰과 검찰의 힘 겨루기라는 초기 증상에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처방을 잘못해 병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 검찰'과 '무기력 정권'의 난맥상이 자칫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태 수습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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