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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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의미는?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4.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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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통일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진영(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모습이다.ⓒ뉴시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통일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진영(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모습이다.ⓒ뉴시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통일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진영(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장관 임명을 단행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2기 내각 후보자 7명 중 지난달 31일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1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일에는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문재인 2기 내각 후보자 7명 중 김연철·박영선·진영 총 3명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1차 인사청문 마감일 다음날인 오늘(2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1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 수석은 ‘10일 이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1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번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기간을 정할 것이라 봤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조현옥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라인’의 철통방어에도 이 둘(김연철·박영선)만큼은 내 줄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송부 요청은 불고체면(不顧體面)의 뻔뻔한 행동”이라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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