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김의겸 특혜 대출 의혹 직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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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김의겸 특혜 대출 의혹 직접 해명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4.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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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 고객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3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상가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 10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KB국민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감정 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 보호를 위한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는 것이다.

또한 RTI 도입과 관련, 관련 대출 시기는 지난해 8월로 당시에는 RIT 1.5에 충족 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지난해 3월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 (KB국민은행 10%)에서 RTI를 예외로 적용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매입 자금 대출 서류 조작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대출이 문제가 있는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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