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올레산 함량 과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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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올레산 함량 과장 없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4.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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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규격에 적합...오보 법적대응" 밝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bhc치킨이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을 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및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bhc치킨은 4일 입장자료를 내고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인 해석 및 판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bhc치킨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이 60%로 고올레산 기준인 75%에 미달하며 올레산 함량을 80%로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bhc치킨은 한국식품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측과의 유선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hc치킨 측은 “지난 3일 한국 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기자가 고올레산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오일은 지방산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산된 새 제품의 기름통에 다른 것이 혼입되지 않으면 95% 이상이 지방산이다. 즉, 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이 함유돼 있으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bhc치킨 측은 “단 한 번의 가맹점주 의뢰로 이뤄진 한국품질시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해바라기유 100g 중 지방산이 72.9g이라는 결과는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들이 혼입됐다는 뜻”이라며 “95% 이상이 지방산이어야 하는 기름 성분분석에서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이 나온 것은 시험시료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회사 측은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이 혼입된 시료로 분석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bhc치킨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제보한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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