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MP그룹…관건은 ‘실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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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MP그룹…관건은 ‘실적 개선’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4.0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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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적정’ 받아 상장폐지 위기 모면
최근 4년 연속 적자…올해 흑자 절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 모습. ⓒ뉴시스

상장폐기 위기에 처했던 MP그룹이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또 한고비를 넘겼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향후 남은 실질 심사와 고꾸라진 실적 회복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 8일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가 이어지게 됐다.

앞서 MP그룹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의견을 냈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오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간신히 퇴출을 피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최대주주인 정 전 회장은 1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만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을 경우 MP그룹 실질 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류된다.

상장폐지 기로에서 기사회생했지만 MP그룹의 갈 길은 멀다. 적정 의견은 받았지만 우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심의의결을 넘어야 한다. 거래소는 이달 중순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MP그룹의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놓고 상장 적격 여부를 따지는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MP그룹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MP그룹은 우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한 소명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MP그룹은 상장폐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구조 개선 추가조치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경영 포기를 비롯한 경영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를 확약했다.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정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은 경영 포기를 확약했다. 또한 회사 측은 과거 부적절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횡령, 배임 및 업무방해와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해선 사임·사직 처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영 개선안 이행에도 불구하고 곤두박질친 실적은 아직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MP그룹이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올해 실적에 따라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31억6100만원을 냈다. 지난 2015년부터 MP그룹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다. MP그룹이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영업 흑자를 내지 못하면 또 다시 상장폐지 기로에 설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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