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산불피해고객 대상 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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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산불피해고객 대상 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지원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4.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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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1주일간 임직원 모금운동…전국재해구호협회 전달 예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교보생명 본사 사옥. ⓒ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사옥. ⓒ교보생명

10일 교보생명은 강원도 일대 산불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이다. 

우선 교보생명은 보험료 납입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피해고객은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일괄, 분할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산불 피해고객의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교보생명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서류와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가 필요없을 때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산불 피해고객은 오는 30일까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교보생명 관계자는 "오는 11일부터 1주일간 임직원 모금운동을 펼치고 모금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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