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만 애꿎은 피해…오너리스크 보상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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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만 애꿎은 피해…오너리스크 보상은 ‘요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4.1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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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장수막걸리·아오리라멘 등 오너리스크 직격탄
올해부터 실시된 오너리스크 방지법 ‘무용지물’ 지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각종 오너리스크가 식품·프랜차이즈업계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련된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 이전의 피해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데다 책임 규명도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유명인들이 기업과 얽히면서 불매운동 피해가 고스란히 대리점주,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외식 산업 전반에서 오너리스크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리점과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프랜차이즈업계 중심으로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가 지적돼왔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곳은 남양유업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일각에서는 마약 유통 혐의 외에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부랴부랴 황씨가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선긋기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황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로 낙인찍힌 기업 이미지와 결부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씨가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회사 임직원들과 대리점주, 낙농가 등이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장수도 불똥이 튀었다. 회사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회장직은 주주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로이킴의 아버지인 김홍택 전 서울장수 회장은 지난 2014년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로이킴에게 2% 안팎의 지분을 모두 물려준 바 있다. 

서울장수 측은 “회사는 51개 양조장(회원)이 모여 만든 것으로 로이킴은 그중 한 명일 뿐”이라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과거 로이킴이 출연한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서울장수와의 인연이 알려지며 브랜드 홍보 효과를 누린 바 있어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대표직을 맡았던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도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승리가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에는 국내 44개 가맹점들의 매출이 반토막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에프앤비 측은 불매 움직임이 일자 지난달 “가맹점주와 아오리라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승리, 유리홀딩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맹점주·대리점주들이 매출 피해 어려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오너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일탈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더라도 입증은 온전히 가맹점주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상이 쉽지 않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애초에 구제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다.

법조계에서는 오너 일탈로 인한 매출 하락의 책임을 가맹점주들이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은 일반 가맹사업보다 위험성이 큰 가능성이 있어 오너리스크 방지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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