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 9개월 배타적 사용권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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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 9개월 배타적 사용권 얻어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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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9개월 독점기간…생보사 중 3번째
재가급여 보장 최초 도입한 점 인정받아 사용권 부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

15일 라이나생명보험은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을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자체 심사를 거쳐 해당 보험사에게 독점권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최장 기간인 9개월의 사용기간을 인정받은 것은 생보사 중 3번째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사용권을 부여했다. 

재가급여란 거동이 불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이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요양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시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지난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이 필요한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앞서 살피고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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