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징계,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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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징계, ‘솜방망이’ 논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4.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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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 ‘경고’ 처분…여야 4당 일제히 비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5·18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19일 ‘5·18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19일 ‘5·18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파장에 비해 징계 수준이 낮아,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가장 약한 징계, 당원권 정지도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징계다. 한국당 당규는 징계 수준을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경고를 받은 김 의원은 향후 활동에 전혀 제약이 없다. 그나마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박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전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최고위원을 다시 뽑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궐위’의 개념이 모호해, 현실적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에 대해 “규정을 잘 살펴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히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자유망언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낸 징계”라면서 “국민 마음속에서는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국민권 정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정도면 처벌보다는 오히려 격려에 가깝다”면서 “국민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민주주의의 출발이 59년 전 오늘이며, 5·18 광주는 그 연장선이다. 4·19 혁명 59주년을 자유한국당이 망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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