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대3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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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대30%로 높인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04.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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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종합계획 발표...후분양 공공단지 올해 3곳 공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 지역 내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강화한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인 만큼, 수도권 집값 하락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30%로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계획으로 국토부 시행령에서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등으로 상향 조정되며, 여기에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 5~10%p를 더하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고 30%에 이르게 된다.

그간 서울·수도권 재개발사업이 집값 폭등 현상을 주도했음을 감안하면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됐다는 평가다. 임대주택 확대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분양제 본격화도 천명했다. 후분양을 조건으로 한 공공택지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10개(안성아양, 파주운정, 양주회천, 화성태안, 화성동탄, 인천검단, 평택고덕 등)로 늘어나며, 오는 8~12월에는 LH, SH가 3개 공공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후분양제에서 더 나아간 완전준공 후 분양 시범사업도 동시해 실시된다. 공공분양 아파트 의정부고산은 오는 2020년 말 완공 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성남고등에서는 올해 하반기 골조분양이 시범 도입된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격 매수가 붙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단식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계단의 평평한 부분이다.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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