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이성태, 한은법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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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이성태, 한은법 두고 대립
  • 시사오늘
  • 승인 2009.09.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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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상반된 이견으로 충돌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장관은 내년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지만 1년에 가까운 기간을 논의했으니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며 “국민경제자문회가 진행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한은 의견을 많이 전달했으나 TF가 정부에 제출한 방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아니라고 해서 감독당국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는 중앙은행이 금융권 유동성 지원 등 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이 문제는 은행감독 기능이 중앙은행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생긴 문제였으나 그동안 노출되지 않다가 이번 금융위기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윤 장관은 “위기대응과정에서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운영상 문제는 지난 15일 체결한 정보공유 활성화 MOU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MOU가 체결될 시 기본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는 충분치 않다”며 “구두 위로 발을 긁는 것과 직접 긁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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