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위장전입'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 추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한상대(52·사법연수원 13기)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도 역시나 위장전입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한 공직 후보자들 중 위장전입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가운데 또 다시 위장전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상대 내정자의 아내와 딸은 1998년과 2002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 지인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큰 딸과 작은 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로 1998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2002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석 달 동안 위장전입을 했다.
1998년 5월과 2002년 9월 당시 한 내정자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과장과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내정자가 52세임에 비춰, 당시 그는 40대 초반의 젊은 검사였다. 때문에 더욱 정의감에 불타야 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한 내정자가 별 고뇌없이 가족의 위장전입에 눈을 감은 사실은 국민들의 실망감과 허털감을 더욱 크게 할 게 뻔하다.
나이가 많은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넘어갈 수 있지만 젊은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용서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한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예상케 하는 이유다.
한편, 한 내정자는 "딸이 친한 친구와 같은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이전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지만 결과적으로 위장 전입한 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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