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김병묵기자)
여름을 앞두고 한강 밀실 텐트가 도마에 올랐다. 한강에 텐트를 설치할 시, 4면 중 2면 이상 개방해야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위 '밀실 텐트'에서의 과도한 애정행각이 문제시되면서다. 찬반 양론을 떠나, 이런 기묘한 단속이 벌어지게 된 과정이 안타깝다. 한국에 젊은이들이 사랑을 나눌 곳이 이렇게 부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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