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 전자입법발의 가능 이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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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 전자입법발의 가능 이유, 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5.0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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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後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거쳐야
전자입법, 법적 근거 無 사무규정에 따라 처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달 29일 자정께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지정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달 29일 자정께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지정했다.ⓒ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선거법 및 개혁입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지정됐다. 각각에 대해 정책엿보기를 통해 알아봤다.

패스트트랙 지정
최장 330일인 이유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이 지정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지난달 29일 자정께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날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모두 한국당의 반발 속 표결이 진행됐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려면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18명이다. 이중 한국당이 제외된 여야 4당 위원 중 12명이 찬성해 통과될 수 있었다. 사개특위 역시 18명이다.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11명의 동의를 이끌어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다.

남은 것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최장 330일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330일 기한인 이유는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라 상임위 최장 180일 심의, 법사위 검토 최장 90일, 본회의 부의 최장 90일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상임위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빠르면 내달에도 의결 될 수 있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늦으면 내년 3월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정당 간 합의하지 못한 법안 중 긴급성이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개정됐다.

사상 초유 온라인 결제
전자입법발의시스템

패스트트랙이 일괄 지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온라인을 통한 전자입법발의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구축됐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 후 참여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 의안과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한국당에서 의안과 사무실 앞을 막아서자, 직원 등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국회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처리 방식을 처음 시도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동안은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사용이 복잡하거나 잘 알지 못해서 의원실에서 사용을 안 한 것인데, 이번에 처음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국회내부 전산망인 업무망을 활용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법적 근거도 없고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했다”며 “불법 의안 제출”이라고 반발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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