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孫, 최고위 임명은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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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孫, 최고위 임명은 원천 무효”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5.01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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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지명직 최고위에 주승용·문병호 임명
당무 거부 최고위 4인 “당헌당규 위반” 반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손학규 대표가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자, 하태경 의원 당무를 거부 중인 최고위원 4인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뉴시스
손학규 대표가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자, 하태경 의원 당무를 거부 중인 최고위원 4인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뉴시스

바른미래당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임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무 거부 중인 4인방의 공동 입장문을 대신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손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등의 당무 거부로 한 달 가까이 공석 중에 있는 최고위 자리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무 정상화 필요성 등에 대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4·3 경남창원성산 재보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 등을 제기하며 손 대표 및 지도부의 총사퇴를 강하게 제기해왔던 이들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당무 거부 중인 최고위 4인방은 손 대표의 결정은 “당헌 당규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당에서 내놓은 공식입장에는 협의의 장소와 시간이 꼭 최고위회의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즉 “재적 7명의 최고위원 중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최고위원회 규정 제5조 2항에 따른 협의사항 의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발혔다.

당헌당규 제5조 2항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고 나와 있다.

최고위 4인은 일련의 이유로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치기로 아무거나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면서 “원천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하 의원이 대표로 전한 최고위 4인의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조금 전에 당에서 내놓은 공식입장에는 협의의 장소와 시간이 꼭 최고위회의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당헌에 의하면 협의의 주체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당 대표'이고, 협의의 상대도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재적 7명의 최고위원 중 2명만 참석하였기에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최고위원회 규정 제5조 2항에 따른 협의사항 의안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표 비서실장인 채이배 의원이 최고위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은 최고위원회 규정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였지 협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지명을 강행했다고 하는 건 궤변입니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제92조)에 따라 해야 할 일입니다.

의사정족수도 안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치기로 아무거나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한 5명 최고위원의 뜻이 무엇인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만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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