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종이 발행 국민주택채권 상환 완료…“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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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종이 발행 국민주택채권 상환 완료…“역사 속으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5.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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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가치 고려해 증권박물관에 전시 계획”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마지막 실물 ⓒ한국예탁결제원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마지막 실물 ⓒ한국예탁결제원

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통일규격 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지난 30일 이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2매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지난 1983년 1월 첫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발행됐다.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으로 실시됐는데 이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했다. 

마지막 실물 채권이 상환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이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은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도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이때 기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하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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