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 놓고 날선 신경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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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놓고 날선 신경전…왜?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5.02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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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
경찰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 사실과 달라...검찰이 충분히 통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경찰은 검찰에 충분한 통제장치가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경찰은 검찰에 충분한 통제장치가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경찰 간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오만·에콰도르 등으로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 등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 법안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 중에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조정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그만큼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다.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혐의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축소한다. 기존 법에 명시돼있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원래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돼 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에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낸 입장과 일치한다.

경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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