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주가조작 실형선고 두 달 뒤 LG일가 주식 대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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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주가조작 실형선고 두 달 뒤 LG일가 주식 대박이라니...
  • 박지순 기자
  • 승인 2009.09.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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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구본무 회장의 6촌 동생 구본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에 벌금 86억 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월의 일이다.
 
주가를 조작해 170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구씨는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항송심 선고에서도 보석이 유지돼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구씨는 지난 2006년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하면서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조풍언씨의 자금을 이용한 허위공시로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팔아 16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마다 상한가를 기록해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지만 주가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아 검찰의 내사를 오랫동안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으로 실현된 이익이 대부분 조씨에게 귀속됐지만 구씨가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진행을 다 하는 등 조씨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그룹 일가 30여 명이 계열사인 LG이노텍 주식 매각으로 1,468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재벌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다. 주식 매각가는 취득가의 24배가 넘는다.

거래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가 중 한 명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터진 LG그룹의 주식 대박 소식은 그다지 반갑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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