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정청 협의서 ‘경찰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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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정청 협의서 ‘경찰개혁’ 논의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5.0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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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이 요청한 ‘당정청 협의’ 
‘경찰개혁과 향후 과제’ 주제로 논의
조국 “경찰개혁도 민정수석의 책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하에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하에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개혁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경찰개혁과 향후 과제’(잠정)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요청했으며,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중에서도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의 권한 분산 등 ‘경찰비대화’ 우려에 대한 견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자리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권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 수석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다.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경찰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2017년 5월 이후 이를 계속 추진해왔다.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과 논의·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며 “입법문제에 대한 최종적 선택은 국회가 한다. 누구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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