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vs 배달의민족…뜨거운 배달시장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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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vs 배달의민족…뜨거운 배달시장 신경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5.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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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 영업비밀 침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쿠팡 “사실무근…1위 사업자가 신규업체 비난”
커지는 배달시장 차지하기 위한 경쟁 전초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쿠팡, 배달의민족 CI ⓒ각 사
쿠팡, 배달의민족 CI ⓒ각 사

배달의민족이 쿠팡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배달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신규 사업자인 쿠팡 간 팽팽한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음식 배달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앞서 ‘쿠팡이츠’ 서비스를 통해 음식배달 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쿠팡이츠는 치킨·피자 등 배달음식과 커피·음료 등 디저트를 모바일로 주문하면 원하는 곳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정확한 서비스 론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공식 론칭을 위한 시장조사 등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쿠팡이 음식점 업주들에게 배달의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할인, 현금 보상 등을 제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계약해지를 유도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아한형제들은 쿠팡 측이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보·이용했다는 의혹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 조사 단계에서 배달의민족이 공개하고 있는 주문 수 등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자료를 활용했으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해명이다. 오히려 기존 시장 주도권을 쥔 업체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내비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했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 사의 이번 신경전은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드는 데 따른 기존업체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비록 기존 배달앱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선두 업체지만 공격적인 혁신 서비스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쿠팡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쿠팡은 지난해 4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몸집을 빠르게 불려나가고 있다. 동시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조원대의 투자금을 수혈하며 올해 당일배송, 물류인프라 확대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특히 쿠팡이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진출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배달앱 시장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5조원이다. 이 중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거래는 약 3조원 규모로 관련 시장은 향후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지난 2013년 87만명에서 지난해 2500만명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쌓아온 데이터와 배송 시스템으로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업계 관심이 크다”면서도 “배달시장이 소수업체가 독점해온 데다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아 시장 구도를 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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