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보험사기 방지법 등 새로 들어온 법률안 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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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보험사기 방지법 등 새로 들어온 법률안 셋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5.2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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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 3건 정무위 소관으로
김진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고용진, 집단민원의 조정 법률안
김동철,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한주 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새로 들어온 법률안은 어떻게 될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접수된 법률안 112건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3건이다. 이 기간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어떤 법안들인지 ‘정책엿보기’를 통해 담았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부터 17일 접수된 법률안 112건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3건이라고 밝혔다.ⓒ뉴시스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부터 17일 접수된 법률안 112건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3건이라고 밝혔다.ⓒ뉴시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김진태 의원 등 10인)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재선, 강원 춘천)은 지난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액인 7983억 원인데다 보험업 종사자들이 가담해 적발된 사람도 120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사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등 10인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단민원의 조정 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1인)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초선, 서울 노원구갑)은 지난 16일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정무위 소관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 건이고, 이중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민원은 28%가량으로 이 같은 방식의 처리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 의원 등 11인은 집단민원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인을 두기로 했다. 또 조정인에게는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밖에 위원회는 조정 신청에 앞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김동철 의원 등 17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5선, 광주 광산구갑)은 지난 16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보훈처가 정무위 소관기관이라 심사 대상이 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은 1988년 국회청문회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기록물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등 17인은 개정안을 통해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조사․연구하고 국내로 반입할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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