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변경사항 안내 등 사전조치 실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변경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은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K-OTC 0.25% 이며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중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해왔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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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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