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30일부터 인하…시장별로 0.1~0.25%
스크롤 이동 상태바
증권거래세, 30일부터 인하…시장별로 0.1~0.25%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5.2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변경사항 안내 등 사전조치 실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변경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은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K-OTC 0.25% 이며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중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해왔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